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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역무원 살해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최대한 배려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다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준다. 구속도 시키지 않고 심지어는 상습 스토킹인데도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안 했다”며 “주소가 분명하고 전문직이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낼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 전 모 씨가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입건 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 ‘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네’ 하면 두 번째에는 구속을 시킬 수도 있다”며 “그런데 영장 청구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피해자 A씨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전 씨를 2번이나 고소했는데, 첫 번째에는 전 씨의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두 번째 고소 때에는 영장 자체가 신청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이 교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대한 배려한 것”이라며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다. 반성문까지 받아주면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기껏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해 주고는 결국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스토커의 심리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문자나 미행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토킹 사건의 경우)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꽤 많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며 “스토커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 상태에 있으니, 분리가, 틀림없이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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