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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다 피해자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인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불을 붙이진 못했지만, 당시 A 씨의 주머니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올해 7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폭행 신고를 접수했을 때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불구속 송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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