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하다 휘발유까지 뿌린 50대 구속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하다 피해자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인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불을 붙이진 못했지만, 당시 A 씨의 주머니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올해 7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폭행 신고를 접수했을 때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불구속 송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