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가 염색된다는 염색 샴푸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위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고시 개정이 끝나면 6개월 뒤부터는 해당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둘 수 없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까지 관련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잇따른 위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염색 샴푸 시장 규모는 1천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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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