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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도주 우려 없어" 구속 기각…가해자, 합의 종용 ·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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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참극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까지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걸로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한 직후를 제외하면 별다른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초, A 씨는 회사 동료였던 전 씨를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전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한 달 동안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유족 : 한 달이 지난 뒤에 자기한테 무슨 특별한 신변에 이상 징후가 없으니까 그냥 종료하고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해자 입장에선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씨는 이후 A 씨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던 A 씨는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지난 1월 전 씨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차 고소 내용인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돼 검찰은 지난 2월과 7월 전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 씨의 5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에 대한 선고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에 반성문까지 낸 전 씨는 반성 대신 범죄를 준비했고, 안전조치가 전혀 없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는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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