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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8번째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7조…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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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국가단체 찬양이나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독소 조항 논란에도 그간 7차례 합헌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번째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핵심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 5항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단 걸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적 서적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 심지어 소지만 해도 징역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