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수요 기반 확충해야…양도세 관련 제도에서 벤치마킹"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상인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으로 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추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방 주택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 1채 정도는 수요 기반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런 취지에서 3억원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그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이 이뤄지는 촉박한 일정상 납세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간에 쫓겨 처리했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 역시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3억원으로 두고 특례 대상 3만5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래픽] 종부세법 일부법률개정 |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저가 주택 기준을 3억원으로 두는 것은 조세 체계상 맞지 않고, 만약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농어촌·고향 주택 기준을 먼저 3억원으로 올린 다음에 시행령을 3억원으로 가져오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종부세법상 3억원을 (특례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 양도세 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 주택 양도 시에도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조특법은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대상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두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를 공시가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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