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6일부터 종부세 특례·합산배제 신청… 64만명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홈택스나 국세청에 서면 신고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받는다. 다만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일보

서울 송파구 부동산 상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대상자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세계일보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6월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 신청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고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홈택스로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엔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신청할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