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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맞춤형 광고 동의 없었다"…구글 · 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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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 관심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맞춤형 광고, 어떻게 알았을까,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김범기/경기 안산시 : 조금 무섭긴 하죠. 어쨌든 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거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