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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4천만 유로, 우리돈 6조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에서 5% 적은 41억2천500만 유로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2018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43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왔으며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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