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사업자 진입장벽 규제 완화됐지만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 드러나
방통위 "직권 폐지와 휴폐업 완화 추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휴·폐업한 위치정보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소재확인이 안 되고 연락도 안 돼 실태조사 자체가 어려운 업체도 상당수 있어 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통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엠투엠글로벌㈜, ㈜비에스아이티, ㈜퀸텟시스템즈, ㈜태성아이엔씨, ㈜아레나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비에스아이티, ㈜태성아이엔씨가 각각 360만원, 엠투엠글로벌㈜, ㈜퀸텟시스템즈가 각각 300만원, ㈜아레나가 180만원였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위치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휴·페업 절차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과 2022년 5월 298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들 기업의 위치정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중이었던 점을 인정해 과태료를 감경했다.
더 큰 문제는 실태조사조차 쉽지 않은 부실한 관리감독 현실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소재 확인도 안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업자도 61개나 된다”며 “사무처의 적은 인력으로 조사 한계가 있겠지만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특히 올해 4월 데이터산업 육성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방통위는 현행 규정상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 내 사업 개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등록·신고 후 장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렵다며 상당기간 사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취소나 사업 폐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위치사업자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휴·페업 승인 제도도 신고 등으로 완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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