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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상장사 임원, 주식 매매 최소 30일 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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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 및 사후공시'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 공시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