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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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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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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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