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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탈가정 청년 복지 사각지대…"피해 직접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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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탈가정 청년들, 복지지원 못 받나?

[김민준 기자 : 현행법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원래 살던 가족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전체를 수급 대상으로 묶어서 선정하는 '가구단위' 복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이 가정폭력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입증하라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