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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청주시 흥덕구, 노인 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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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재숙)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완전틀니, 부분틀니를 급여 적용하여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에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를,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에 부분틀니를 지원한다.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이며,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해야 한다. 동일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지원된다. 시술부위 또는 틀니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 또는 등록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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