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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불법 숙박업소 철퇴’…오산시, 10월까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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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오산시청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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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단속은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한 숙박 제공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 민박업자가 신고 당시 취지와는 다른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 또는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시민과 이용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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