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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음식 집어주며 받아먹게 한 상사…법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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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집은 음식을 부하직원에게 받아먹으라고 강요했다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A 씨는 2020년 12월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 중에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회를 집어 부하 직원 B 씨에게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시켜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