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9일 새벽 사측과 합의안 도출
조합원 투표로 농성 해제 결정
조합원 투표로 농성 해제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31. jhope@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추석 연휴 첫날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농성 해제 여부는 이날 오후 3시께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 하이트지부는 지난달 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24일 본사 로비에서 철수하면서 점거 농성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