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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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2024년으로 예정된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달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으로 정하면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나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 세대들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모든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많은 가능성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신속 추진' '규제 완화' '주거 혁명’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5개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지자체 권한 이양과 타임테이블 제시, 안전진단·용적률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요청했다.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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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공감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했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한다.
다음주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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