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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다음 달 1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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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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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합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최 의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최 의원은 그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최 의원은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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