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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제주, '바람' 공공자원 규정…"에너지공사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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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에서는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규정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사업 시행자를 에너지 공사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라는 추자해상풍력사업에서는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국내 처음으로 세워진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입니다.

30MW의 사업 규모를 102M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최근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