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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평화회의 "헌재, 국가보안법 제2·7조 위헌 선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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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과 관련해 "국보법 2조(정의)와 7조(찬양·고무 등)가 위헌임이 선포되기를 바란다"고 7일 밝혔다.

종교인평화회의는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독립운동을 테러로 왜곡하고, 해방 후에는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평등·자유를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데 주로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예술 표현,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평화회의는 "구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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