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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이용자도 초고속인터넷 결합서비스 신청·해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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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확대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와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가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로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037560],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이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로 확대 시행되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에 도입됐다.

서비스 이용건수는 2020년 2만6천886건, 작년 8만7천552건, 올해 1~7월 9만6천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제공 사업자 확대에 따라 원스톱 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

이용자가 사용 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SO사업자로 전환하거나 SO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 때 고객센터,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대리점·판매점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이른바 '해지 방어'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이 해소되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될 경우 이용자 불편 해소가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0년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방통위 제공]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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