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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한 면허가 없음에도 버스를 몰아 고속도로 통행료 약 300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로 몰린 7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소유 버스를 운행하며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통행료 29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에게 버스를 대가 없이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더해 A씨가 2017년 12월 뇌졸중으로 입원한 뒤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버스 운행이 가능한 면허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했던 적이 없고,일반차량을 운전했던 경험만으로 대형버스를 운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버스가 자주 장거리 운행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대형면허도 없는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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