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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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지시사항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결정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운전자의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대한 부분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이어진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검은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본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효력이 살아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는 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측정거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기본구성요건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또 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했을 때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본구성요건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대검은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1·2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기본구성요건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도 즉시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파기환송심 포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재심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검은 해사안전법과 관련해서도 도로교통법에 준해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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