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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 위증한 송승준 투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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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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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A와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A와 헬스트레이너인 B씨는 공모해 2017년 3월께 송 씨 등에게 1천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송 씨 등에게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 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피고인들(송 씨 등 2명)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프로야구 롯데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 등 2명은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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