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전세사기 대책 내놨다…"계약 직후 매매 · 대출 금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일부 집주인들이 고의로 전세금을 떼어먹는 전세 사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약 직후에 집을 팔거나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 핵심은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직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 받는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