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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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은 오늘(1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을 누가 내렸는지, 이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박 전 원장 관련 압수물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되자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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