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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여야 '종부세 완화법' 막판 진통…내일 본회의 처리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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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주홍 기자 = 여야의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내달 1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1일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잠정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서민들이 내는 재산세보다 부자들의 종부세 가액이 훨씬 많이 깎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원안보다 20%포인트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제시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달 2일 시행령을 고쳐서 60%로 적용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절충안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올해는 일단 원안대로 가고 내년에 80%로 올리는 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야 이견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단 놔두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애초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달 말 처리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에 늦어도 1일 오전 이른 시간에 합의가 돼야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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