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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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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박정희 정부 때 시행한 '긴급조치 9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걸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7년 만의 대법원의 판단이 바뀐 건데, 한소희 기자가 이번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