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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종부세 완화' 무산에 與 "발목잡기" vs 野 "부자감세"…평행선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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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 '공시가 11억→14억' 8월 국회 처리 무산
정부, 공제 기준 12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절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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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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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하지현 여동준 기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30일 책임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내로남불'이자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추진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납세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한 내용"이라며 "또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및 납부 유예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다.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으며 김 의장도 지난 4월에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억울한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면, 민주당은 그간 왜 부자감세를 추진해 왔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정말 후안무치한 상황이다.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며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따른 가격 급등으로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작년 19.05%, 금년 17.22%였다"며 "그대로 두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 15만3000명에서 금년 21만4000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입장을 바꾸며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는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도 놓고 다투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은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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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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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재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단독 심의에 나섰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도 오는 9월1일로 미뤄지면서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의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8월 국회 통과는 불발됐다. 다음달 6일 특례 신청 안내문 발송과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앞두고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지만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금액의 완화는 정기국회에서 논의 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그 문제는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에서 '세 가지를 조기에 입법해달라, 그래야 올해 11월에 종부세 부과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고령자들에게 납부를 일시 유예해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거니까 크게 이견이 없다"며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라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도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나 남은 문제가 1가구1주택 종부세의 기준을 (14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저희 정부 때 9억원이었던 걸 11억원으로 높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걸 다시 14억으로 높이겠다고 한다"며 "더군다나 과표가 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을 정부는 40%를 깎아서 60%를 하고 또 기준을 높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가구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소위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해서 보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종부세 추가 공제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거센 반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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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2022.08.2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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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 법인세 감세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 입법 논의를 외면한 채 부자 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를 고집한다"며 "무주택자 전체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3000명 부자들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게 민생 우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 부자 감세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 8월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편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했다. 저희 민주당은 종부세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동시에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령층, 저소득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정부는 민주당에 60%로 하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억원만 완화한 12억원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절충안은 당초 민주당이 역제안했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늘리는 것보다 후퇴한 것이어서다.

박대출 기재위원장 주재로 기재위 여야 간사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면 납부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상향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측에서는 간사간 협의에서도 공제액 상향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동근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주든 다른 법안이나 소위 구성 등 퇴로를 마련해줘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일방적인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 기재위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 유연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몰라도 전혀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 시 징세 과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내일 기재위원회를 열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가지지 않은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더라"며 "대표 연설 때의 본회의에서나 통과를 시킬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국민의힘 내홍으로 연기되지 않았냐. 그 사이에 며칠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장은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고 민주당 주장은 11억원으로 하자는 것이니 중간선에서 절충을 보라고 한 뒤 간사간 타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모두 합의한 일시적 2주택자 등 주택수 계산 예외와 고령자 납부 유예를 종부세 개정안과 분리해 처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드릴 밥상의 밥을 반 그릇을 비우고 드리는 것이다. 다 채워서 드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udyha@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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