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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긴급조치 9호' 불법 행위…국가가 배상" 판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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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대법원에서 나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5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 9호'라는 것을 발령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또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긴급조치가 4년 7개월 이어지는 동안 800명 넘는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무효지만 그래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왔는데, 그 판례를 오늘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