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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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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인 활용한 2조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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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가상 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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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무역대금 위장송금, 환치기 등의 수법을 활용한 2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에게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조사 중인 8조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과는 별건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 인출(687억원) 등 크게 네 가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회사 여러 개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송금대행'도 적발됐다. 가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 70여 명에게서 수년간 4000억원을 전달받은 뒤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해외로 송금했다. B씨는 10억원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뒤 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와 시세차익을 챙기다 적발된 건도 3188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서울중앙지검·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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