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국가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박정희 정부 때 유신 헌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탄압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 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판결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 조치 9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