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본 측 해양조사선의 활동을 통보받은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항의하고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외무성이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놓고 한일 간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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