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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재산서 누락? 대통령실 "빌린 것, 신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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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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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등이 윤석열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 빠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여한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비서관은 “보도는 봤다”면서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재산 내역)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결산 관련 질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이후 재차 발언 기회를 얻어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팔찌나 목걸이가 재산신고에는 안 돼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협찬인지 뭔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재차 물었다.

운영위가 산회한 후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장신구는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전 의원은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지인에게 빌렸다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외제차를 지인에게 빌려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대통령 내외는 사적 관계에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카르티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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