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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가상자산 '김프' 노렸다…서울세관,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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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재철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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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약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이 있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환치기가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거액이 송금돼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함께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세관은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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