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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팔지 않을 중고차 내걸면 부당 광고"…허위매물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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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을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