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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류성걸 "종부세 과세대상 일부만 추진? 부실공사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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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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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은 30일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는 건 부실 공사를 그대로 보고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기재위 여야 간사 간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 수차례 협의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정말 후안무치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게 된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 무려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 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나 오르고 납세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힘에 납부 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 종부세 법안을 작년 8월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3월에 또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나 급등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이제 와서 부자 감세라며 어깃장 놓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되물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급증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그대로 두면 작년도에 15만3000명에서 금년도 21만4000명으로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만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절대로 3가지가 같이 연결돼 있다"며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것은 부실공사를 그대로 보고도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1주택자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의 이달 안 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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