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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추경호 "종부세 개정 불발시 최대 50만명까지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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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예결위서 "약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시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어"
"지난 수년 간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 과다동원…부동산 가격도 급등"
"임대차 3법, 인위적인 시장규제로 전월세 많이 오르고 월세로 전이되는 부작용"
"결국은 수요·공급. 공급 확대돼야…민간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역할분담 돼야"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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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약 40만명 내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는 늦어도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를 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개정이) 늦어지면 금년에는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빨리 여야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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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 간 부동산 시장 관리의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세 부담이 크게 증가를 한 부분에 있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특별공제를 3억원을 더 해드리면 2020년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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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그 결과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 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결국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수요·공급"이라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도 임대 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라며 "한쪽의 공금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불안 요소가 누적되고, 결국 서민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필요한 물량을 더 공급해야 하고 공급 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다"라며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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