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6억·단일 최고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 적용 등 혜택
내달 16~30일 특례신청…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 서면신청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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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와 종중,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종교단체와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요건과 혜택내용, 특례 신청방법 등을 청취하고 납세자 의견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과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세율·기본공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특례 신청 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다.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작년에 특례를 신청했더라도 매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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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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