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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국세청, 종교단체·종중 대상 종부세 법인 특례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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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16~30일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기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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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 종중,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16~30일이며, 홈택스·손택스와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 내용과 특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납세자 의견과 애로사항 등도 수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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