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백현동 특혜의혹' 지적에 "국토부 협박" 주장
GH 합숙소 이재명 대선캠프 사용 의혹은 '불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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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백헌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고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으로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14년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반려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음달 9일인 공소시효 고려해 빠른 시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이 대표의 성남 자택 옆집의 GH(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대선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GH가 기존 합숙소 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새집을 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법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작용해 국회의원직과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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