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 통과 안 되면, 특례 미적용 고지서 송달
시가 20억 1주택자, 종부세 100여만원 늘 수도
개정안 영향받는 납세자 최대 50만명 달해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8월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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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등 종부세 특례를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선 이달 내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달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하기 힘들어지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종부세 특례 법정 신청 기간(다음달 16∼30일) 내 특례 신청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결국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된 납세자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다주택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질 전망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는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여당안은 1주택자의 경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 금액(11억원)에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기본공제 금액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종부세는 66만5280원이다. 하지만 기본공제 11억원만 적용받는다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28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인 1주택자는 올해 총 21만4000명 정도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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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와 1세대 1주택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자(12만8000명)도 종부세 부담 완화안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중복분을 제외하면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안이 처리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추후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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