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데드라인, 최대 50만 명 납세자 불이익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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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종부세 개정안이 30일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은 1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데드라인인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일이 촉박하다며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기재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하면서 기재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0일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달한다.
우선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어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 원(시가 14억6000만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 원(시가 18억6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하면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000원이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 원을 적용받으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000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불어난다.
정부는 종부세 특별공제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2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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