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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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29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상시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감찰관 도입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 김 여사와 대통령 주변의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 참모들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는 "23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가 추천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반복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연계, 여야가 둘을 동시에 추천하자고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두 사안은 연계할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만큼,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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