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청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일부 포렌식 진행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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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성기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시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침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일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이씨의 사건이 일어난 지 1주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관련해)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결국 과거 해경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같은 달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 9명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원은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이들의 사표는 반려, 대기발령된 상태다.
검찰은 강 치안감을 상대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때 확보한 자료의 일부 포렌식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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