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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영상] 아파트 9층에서 TV 던지며 고함…공포의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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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미수 혐의 20대 체포, 72시간 응급입원 조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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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며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밖으로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동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시켰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2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창문 밖으로 가구와 전자제품 등 각종 집기류를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함을 치며 TV,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협탁, 선풍기 등 수십 개의 물건을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물건들은 상가 2층 옥상으로 떨어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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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관악구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가구와 전자제품을 던지는 남성의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9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TV, 컴퓨터 등에 지나가던 시민이 맞았다면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조치는 7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후 입원 연장은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다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A 씨의 이상행동은 이번이 3번째로 주민들은 재범 가능성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향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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