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제한 부당”…2심도 ‘국가 배상’ 판결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2.08.25 21: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