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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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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종결한 경찰관은 무죄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영상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11월 6일, 만취해 택시로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 A 씨의 목을 움켜잡고 욕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