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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경인FM 신규 허가…99.9㎒, 내년 2월 다시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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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OBS경인TV의 OBS경인FM 방송국을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파수는 FM 99.9㎒를 쓰게 되며, 내년 2월 중 개국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방송의 자진 폐업으로 중단된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으며,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조달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신규 허가에 앞서 OBS경인TV가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을 라디오 방송 운영에 쓰도록 하고, 신규 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애초 OBS경인TV가 방통위에 낸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도 허가 조건에 포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SM그룹 계열사인 경남기업에 대해 보유 중인 YTN DMB의 지분 17.26% 중 7.26% 이상을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기업과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상 규제에 근거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 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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